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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안내 관리자2020.04.15 조회수 : 61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 2020.4.16(목) ~ 6.30(화)
* 6/30일까지 연장하여 신청가능하나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요금만 납부유예 혜택 제공
(예시 : 6월 30일 신청한 경우, 6월 30납기 요금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 1566-6116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첨부 :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