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내 김진하2021.01.22 조회수 : 32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설치대상 :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 사용자 (가스소비량 20만kcal/h 이하만 해당)
경보기 사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높이 :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이하가 되도록 설치
설치위치 :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이내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