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대륜 E&S

고객서비스
도시가스 이용안내
서비스 안내/신청/해지
복지할인 제도
고객의 소리
지역별 고객센터
이벤트관
관련사이트
요금조회납부
가스 요금표 및 경제성 비교
평균열량 조회
요금조회
자가검침
요금 납부
자동이체
이메일 청구서
세금계산서
회사소개
CEO 인사말
회사 현황
회사 연혁
CI
찾아오시는 길
기업 홍보실
경영현황
인재마당
윤리경영
사업안내
도시가스 소개
영업용
가스냉방
NGV(천연가스차량)
열병합발전시스템
가스기기
지원제도
자료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전홍보관
안전관리
사용시설 안전정보
굴착공사정보

지역 냉/난방을 대륜E&S가 함께 합니다.

고객서비스 DAERYUN Customer SERVICE

  • 도시가스이용안내
    • 가스사용신청 안내
    • 가스요금안내
    • 계량기 검침방법
    • 청구서 보는 방법
    • 요금납부방법
    • 체납안내
    • 정기 안전점검 안내
    • 이삿날 점검사항
    • 자료실
    • 공지사항
    • 고객상담실 (ARS) 이용안내
  • 서비스안내/신청/해지
    • 안전점검
    • 전출입
    • 공급중지
  • 복지할인제도
    • 개인
    • 기관
  • 고객의소리
    • FAQ
    • 고객상담실
  • 지역별 고객센터
  • 이벤트관
    • 진행중인 이벤트
    • 안전교육행사안내
  • 관련사이트

공지사항

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이종현2022.04.11 조회수 : 34프린트하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2022년 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022. 4. 12.(화) ~ 6. 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 인 경우, 4/30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1566-6116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

      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My info내정보 간편조회 서비스
대륜발전 로그인 표
로그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