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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이종현2022.04.11 조회수 : 34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2022년 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022. 4. 12.(화) ~ 6. 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 인 경우, 4/30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1566-6116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
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