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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2023년도 공사협력업체 등록공고 김준일2023.01.12 조회수 : 84프린트하기

2023년도 공사협력업체 등록공고

  ㈜대륜이엔에스 2023년도 공사협력업체 신규모집 등록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격기준
  가) 기계/토목 업종 
      건설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자격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시공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3개년 내 관로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나) 도로포장 업종 : 전문건설업종 중 포장공사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업종 : 측량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한 등록업체
  라) 전기 업종 :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한 등록업체
  마) 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은 업체 (기계토목/도로포장업종 필수 제출)
     신용평가 기관 : 이크레더블 등 발급
        - 이 크 레 더 블 : 신용인증1본부 이기세 과장 02-2101-9271
        - 나이스평가정보 : 평가사업 2팀 곽동원 대리 02-3771-1589

2. 등록지명원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2. 3(금) 도착분 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송부 (부득이한 경우만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1) 이 메 일 : jikim@daeryunens.co.kr 로 PDF파일 송부
    2) 우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4-6 ㈜대륜이엔에스 자재팀
  다)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2) 등록지명원 목록표 요구서류 등
 
3. 등록업체 선정 : 당사 기준에 의함
  
4. 등록업체 발표 : 2월 중 개별통보 예정
   
5.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과거에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당년도 등록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다) 문의처 : 자재팀 담당자 (031-951-0334)

  라) 등록확정 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등록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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