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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HOME > 협력업체공간 > 인/허가 안내

도시가스 도로굴착 인ㆍ허가 시설 공사

도로점용 < 굴착,복구> 용어의 정의

  • -도로굴착복구 공사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직접손궤로 인하여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도로점용 < 굴착,복구> 용어의 정의

  • -도로굴착복구 공사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직접손궤로 인하여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도시가스 인·허가 신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도로굴착 인·허가신청은 가스 시공업체에서 영업1팀(경기), 영업2팀(서울)으로 허가 승인 신청하여 담당부서 인 영업1팀, 영업2팀에서 관할 관리청의 도로 담담부서에 인·허가 신청 후 공사유무를 승인받아 관로공사 및 가정 인입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부서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안내
부서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영업2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일부지역) 02)950-5262
영업1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일부지역), 동두천시, 연천군 031)951-0028

굴착 공사 신청시 유의사항

도로법 제9장 벌칠

- 도시가스 굴착공사에는 무단 공사시 관련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9장 벌칙
  • ·제96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 대하여 굴착가능 시기는 도로 포장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통제가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의거)

ASP(아스팔트), CON(콘크리트)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3년간 굴착 통제
보도 - 신설또는 개축한 도로에 2년간 굴착 통제

※ 신축 건물인 경우 굴착 길이 10미터 이하에 한하여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횡단굴착 공사가 가능함

도로 굴착공사 완료후 10일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도로법 제38조의 3, 도로법 시행령 제33조의 1의거)

※ 지연제출시 1일 5,000원(최고 100일까지 50만원까지 자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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