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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규/변경의 경우 반드시 납부마감일의 익월 5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 신규/변경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의 익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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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에 한해 도시가스요금에도 ‘에너지바우처할인’이라 표시되어 청구요금에서 정산
처리 됩니다.
2.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신설)포함 가구
3. 기타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4. 에너지바우처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5.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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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청구서(고객용) 중간에 보시면 검침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휴일, 날씨등의 영향에 따라 월별 검침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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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사용자가 자가 검침을 시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인정 사용량으로 고지하며,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고객 요청시 환불)
※ 관련근거 : 서울시 공급규정, 경기도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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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연체료를 미납요금 납부 후 다음달에 부과하는 이유는 연체료를 일할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고객님의 요금 납부시점을 알 수 없을 때는 연체료 계산이 불가하므로, 미납요금 납부 후 연체일수를 확정하여 다음달 요금 부과시 합산 고지하는 것입니다.
연체가산금 = 미납원금 × (2/100) × (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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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압보정계수란?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1㎥의 가스를 표준상태(0℃, 1기압) 부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를 온압보정계수라고 합니다.
2. 온압보정계수의 특징
온압보정계수는 날씨가 춥거나 기압이 높아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그 반대인 경우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1이상 여름철에는 1미만으로 나타납니다.(1기압 0℃이하인 경우는 1이상, 0℃미만인 경우는 1미만)
3. 온압보정계수 적용대상
가정용 최고압력 250mmAq(2,451.7Pa) 이하 수요처에 적용합니다.
250mmAq초과 수요처의 경우에는 온압보정기 설치 또는 이론보정계수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온압보정기 설치 수요처를 제외한 사용세대는 모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 보정량(㎥) = 검침사용량(당월지침-전월지침(㎥)) x 보정계수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지역별, 계절별 사용량을 감안하여 온압보정계수 산출작업을 하여 매년 3월을 전후로 하여 보정계수를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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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요금조회납부]-[이메일 청구서]에서 신청/해지 가능하며,또한 모바일고객센터의 [서비스신청]-[E-MAIL 청구서 신청]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용은 E-mail 청구서로 변경 후에는 종이로 발행되던 청구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에 고객번호를 등록해 놓으셔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MYPAGE] -> [고객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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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제도 : 도시가스요금을 사용한 부피(원/㎥)로 산정하던 것을 2012년 7월 1일부로 사용량을 열량계수(MJ/N㎥)를 적용 환산하여 열량(원/MJ)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2012년 7월 이전에는 도시가스열량을 10,400kal/N㎥으로 맞춰 공급하였으나, 이 후 정해진 범위 (10,100kcal/N㎥(41MJ/N㎥)) ~ 10,600kcal/N㎥(44.4MJ/N㎥))내에서 수입되는 열량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열량계수(평균열량) : 해당 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 수급기지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말합니다.
※ 사용열량(MJ) = 보정량(㎥) x 평균열량(MJ/N㎥)
Q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이 뭐에요? A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은 사용한 도시가스의 열량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Q 도시가스 요금이 열량단위로 바뀌는 이유는? A 도시가스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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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가스사용요금에 대해 납부기일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 연체료 산정 : 미납원금 월2%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부과
▶ 연체가산금 = 미납원금 × (2/100) × (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