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대륜 E&S

고객서비스
도시가스 이용안내
서비스 안내/신청/해지
복지할인 제도
고객의 소리
지역별 고객센터
이벤트관
관련사이트
요금조회납부
가스 요금표 및 경제성 비교
평균열량 조회
요금조회
자가검침
요금 납부
자동이체
이메일 청구서
세금계산서
회사소개
CEO 인사말
회사 현황
회사 연혁
CI
찾아오시는 길
기업 홍보실
경영현황
인재마당
윤리경영
사업안내
도시가스 소개
영업용
가스냉방
NGV(천연가스차량)
열병합발전시스템
가스기기
지원제도
자료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전홍보관
안전관리
사용시설 안전정보
굴착공사정보

지역 냉/난방을 대륜E&S가 함께 합니다.

안전홍보관 DAERYUN Customer SERVICE

  • 안전관리
    • 가스안전
    • 가스보일러안전관리
    • 일산화탄소중독사고
    • 영상관
  • 사용시설안전정보
    • 특정가스 사용시설
    • 안전관리자 선임
    • 전용정압기
    • 가스안전기기
  • 굴착공사정보
    • EOCS
    • 굴착공사 시 유의사항

굴착공사 시 유의사항

HOME > 안전홍보관 > 굴착공사정보 > 굴착공사 시 유의사항

평소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공사 진행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 유의 사항

공사 전 유의 사항

  • 01.
    공사계획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2항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C)에 신고해야 합니다.
  • 02.
    굴착공사 전 굴착공사 지원시스템(EOCS) 업무절차에 따라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03.
    굴착공사 전 반드시 도시가스 직원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4.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및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법에 의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유의 사항

공사 중 유의 사항

  • 01.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항“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준수“에 따라 규정 숙지 후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2.
    도시가스 배관 및 코팅 손상시 도시가스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보수작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 03.
    도시가스 배관 및 시설물이 일정하게 매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가스 직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4.
    파일박기시 수평거리 2m 이내에는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배관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05.
    도시가스 배관과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주위 1m 이내는 반드시 인력 터파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06.
    도시가스 배관 주위에 타 지장물 매설 시 도시가스배관과 30cm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누출 시 응급 조치사항

  • 01.도시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히 대륜이엔에스로 연락 바랍니다.

    [도시가스누출 신고 및 굴착공사 관련 문의]

    • 대륜E&S 서울지역 상황실 TEL : 02 - 950 - 5050
    • 대륜E&S 경기지역 상황실 TEL : 031 - 951 - 0220
  • 02.저압에서 가스누출시 고무밴드,점토,목심등으로 손상부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 03.천공기 등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을(뚫었을) 경우에는 천공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 시킵니다.
  • 04.도시가스 누출 주변에 화기를 금하고, 차량 및 인원을 통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My info내정보 간편조회 서비스
대륜발전 로그인 표
로그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