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안전홍보관 > 굴착공사정보 > 굴착공사 시 유의사항
공사 전 유의 사항
- 01.공사계획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2항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C)에 신고해야 합니다.
- 02.굴착공사 전 굴착공사 지원시스템(EOCS) 업무절차에 따라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03.굴착공사 전 반드시 도시가스 직원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및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법에 의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유의 사항
- 01.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항“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준수“에 따라 규정 숙지 후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2.도시가스 배관 및 코팅 손상시 도시가스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보수작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 03.도시가스 배관 및 시설물이 일정하게 매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가스 직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04.파일박기시 수평거리 2m 이내에는 도시가스 직원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배관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05.도시가스 배관과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주위 1m 이내는 반드시 인력 터파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06.도시가스 배관 주위에 타 지장물 매설 시 도시가스배관과 30cm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01.도시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히 대륜이엔에스로 연락 바랍니다.
[도시가스누출 신고 및 굴착공사 관련 문의]
- 대륜E&S 서울지역 상황실 TEL : 02 - 950 - 5050
- 대륜E&S 경기지역 상황실 TEL : 031 - 951 - 0220
- 02.저압에서 가스누출시 고무밴드,점토,목심등으로 손상부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 03.천공기 등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을(뚫었을) 경우에는 천공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 시킵니다.
- 04.도시가스 누출 주변에 화기를 금하고, 차량 및 인원을 통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