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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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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S

EOCS

EOCS (굴착공사 원콜 시스템)

EOCS는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국형 매설배관 안전관리제도이며, 굴착공사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01.굴착계획 신고(전화1644-0001/인터넷 www.eocs.or.kr)

    굴착계획 신고 대상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공사는 전화(1644-0001) 또는 인터넷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굴착 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굴착계획 신고대상
    •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으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자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내에서 행하는 장비 에 의한 굴착공사도 굴착 계획 신고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2. 굴착계획 신고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내에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02.표시방법 결정

    굴착공사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배관의 위치를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만나지 않고 표시만 하는 방법중 도시가스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03.굴착 위치 표시

    흰색페인트표시

    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나지않고 표시 할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EOCC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04.굴착 위치 표시

    굴착공사자는 EOCC에 연락한후, 별도로 EOCC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제3제5항)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굴착공사 계획의 유효기간 만료

    굴착예정지의 배관 유무 확인후「회합/표시」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종료 예정일에서 15일이 경과하면 유효기간이 만료,
    공사 유효기간 만료 1일전 EOCC에서 굴착공사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유무에 관한 문자서비스(SNS)를 보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을 합니다. 유효기간은 1회 연장시 15일이 연장되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중입니다. 연장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가스 담당자에게 SNS로 내역이 통보됩니다

    06.유효기간이 종료된 굴착공사 계획

    「유효기간 종료 후 15일 경과되면 유효 기간 만료 완료」로 처리되며, 이후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굴착공사
    계획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07.EOCS 진행절차중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를 취소 처리 방법

    진행상태가 「표시/회합결정대기」 상태인 경우에는 「회합불필요」를 선택하고 기타 사항란에 공사 취소를 입력하거나,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상담원이 굴착공사자에게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바로 굴착 계획 접수건을 취소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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