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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LNG요금 구성은 원료비와 공급비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 원료비 :LNG도입단가(ICP:Indonesian Crude Price),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손실율, 기타 부대비 등으로 구성 - - 공급비 :시설투자비, 노무비 등으로 구성
- - 도매요금 ( 원료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 - 소매요금 ( 도매요금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 연동제 관련 도매가격 변동 시 자동 조정됩니다.
( 단,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시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 국제유가 변동, 환율변동
- -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단위공급비용 변동
- -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교체비 } + 부가세 (10%)
- -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교체비 } + 부가세 (10%)
- - 평균열량이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입니다.
- - 주택용 중 취사, 난방겸용 고객은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