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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월사용예정량 산출식
산업용 111 kcal/m³
일반용 222 kcal/m³
월사용 예정량(산업용+일반용)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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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 사용시설

HOME > 안전홍보관 > 사용시설 안전경보 > 특정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시 도지사가 안전과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 -월사용 예정량 산출식 (통합고시 제 6장 4절 제6-4-2조)
  • -월사용 예정량 산출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 ㆍ Q = [(A x 240) + (B x 90)] ÷ 11,000 kcal/m³
    • ㆍ Q : 월사용 예정량(단위: m³)
    • ㆍ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 ㆍ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의 합계.

※ 월사용예정량 산출식

사용량을 입력하시면 월사용 예정량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사용예정량 산출식
상업용 kcal/h x 240시간 ÷11,000 kcal/m³
일반용 kcal/h x 90시간 ÷11,000 kcal/m³
월사용 예정량(산업용+일반용) m³ + m³ = M³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학원, 병원,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청소년수련관등.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극장, 교회, 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등.

설치 및 변경시 완성검사 대상의 시설

  • -월사용 예정량(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 2천㎥(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공사(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전기설비 안의 가스 사용 시설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를 제외하되 검사 대상 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 시설의 월사용 예정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량을 포함합니다.)
  •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 시설의 변경공사
  • -특정가스 사용시설로서 관경 50mm 이상인 배관을 20m이상 증설, 교체 또는 이설 하는 변경공사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 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의 이설하는 변경공사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

  •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 하여야한다. 시공자는 가스공급 시설의 시공기록 등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한다) 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가정보육시설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업소는 현장에서 “시설검사결과 불합격 통보문”을 발급하고 행정 관청에 통보하며, 불합격 업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합격사항을 개선 후 가스안전공사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검사범위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예 : 20m미만의 배관 증설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의거 민간검사기관을 추가 지정시 민간검사기관도 검사업무의 수행 가능

정기안전점검, 도시가스 사업자가 실시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되거나 가스사용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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