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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HOME > 안전홍보관 > 사용시설 안전경보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1】)

  • -특정가스사용시설 월사용량 4,000㎥이하 : 안전관리총괄자(업소대표자)
  • -특정가스사용시설 월사용량 4,000㎥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

  • -안전관리총괄자 : 당해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업소대표자
  •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자 업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사업소의 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및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별표14】)

  • 신규종사 후 6월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법 개정, 2009.09.26 시행)
    # 부칙 제8조(전문규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2003.12.31 이전 정기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 2010.01.01~12.31 까지
  • -2004.01.01 이후 2006.12.31 이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 : 2011.01.01~12.31 까지
  • -2007.01.01 이후 2009.12.31 이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 : 2012.01.01~12.31 까지
  •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로서 월사용예정량이 3,000㎥이상인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의거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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