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안전홍보관 > 안전관리 >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강제배기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보일러 주위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
시키며, 타고 난 폐가스를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강제급ㆍ배기식(FF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시키며,
타고 난 폐가스를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강제급ㆍ배기식(FF식)
강제배기식의 설치기준 TYPE : FF MODEL
A. 배기톱
- ㆍ양측면 또는 상하 1.5M이내의 간격에는 돌출물이 없을 것.
- ㆍ상방향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cm이상일 것.
- ㆍ전방 15cm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 ㆍ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cm 위쪽에 설치할 것.
- ㆍ배기톱 주위에는 장애물(가연물)이 없는 것일 것.
- ㆍ배기톱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 ㆍ배기통 톱은 60cm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수부가 없어야 한다. (급, 상부환기구는 개구부로 보지 않는다.)
- ㆍ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낼 것.
- ㆍ직경 16mm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방조망)일 것.
- ㆍ급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급기구 끝단에서 벽면까지 30CM이상 유지하십시오.
강제배기식(FE식)
강제배기식의 설치기준 TYPE : FE MODEL
A. 배기톱
- ㆍ급 배기톱은 바깥벽에 설치할 것
- ㆍ동력FAN 부착금지
전방, 측면, 상하 주위 60c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30cm)이내에
가연물이 없을 것. - ㆍ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림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 ㆍ배기통 톱은 60cm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급, 상부환기구는 개구부로 보지 않는다)
직경 16mm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방조망)일 것 - ㆍ급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급기구 끝단에서 벽면까지 30cm 이상 유지하십시오.
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가스는 연소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설치하면 질식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용보일러실의 위, 아래에는 환기구와 급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 보일러실에 물건을 쌓아두어 급기구가 막히면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기기 수명 단축의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하게 되면 중독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장기 외출시 전기 콘센트를 빼거나 중간밸브를 잠그시면 안됩니다.
보일러에 설치된 동파방지장치의 작동이 중단되어 동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부 환기구도 항상 열려있어 전용 보일러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급기구/상부환기구가 막혀 있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개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의 연통 연결부위 이탈, 막힘,
찌그러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가동전에는 해당 제작사에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이 없는지, 배기통 위 천정에 검정색 그을음이나 황색 이물질이 부착된 곳이 없는지. 배기통이 지면 쪽으로 처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배기통이 손상되어 폐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증거이므로 배기통의 이상부위를 수리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스보일러가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소음,진동,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중간밸브를 잠근 다음 가스보일러 제조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에는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유자격 전문업체가 해야 하면, 시공하신 분에게 노랑색 시공표지판을 기재하여 가스보일러 몸체에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설치.시공 확인서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증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유자격 전문업체 [면허증과 교육이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청에 등록한 업자(가스시설전문건설업 제2종, 또는 3종 면허자)로서 해당교육을 이수한 자
(시공자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또는 오수보일러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 교육을 이수한자) 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시공시에는 시공자로부터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합시다.
-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개조하면 위험합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 | 전화번호 |
---|---|---|---|
린나이코리아 | 1544-3651 | 귀뚜라미 | 1588-9000 |
경동나비엔 | 1588-1144 | 대성쎌틱 | 1588-8577 |
롯데기공 | 1588-8888 | 대우 | 1588-7339 |
동양매직 | 1577-7784 | SK(유공) | 1577-5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