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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을 제외)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월 사용예정량 2,000㎥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KGS CODE에서 규정하는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 1. 검지부
- -누출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1 이하)에서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2.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3. 제어부
-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제어부로 번개등으로 인한 과전류가 유입시 가스누설이 없더라도 A.S.V.가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차단부가 작동된 경우에도 100% 폐쇄가 되지 않아 후단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단부 작동후 가스공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 1. (가) 단독형(가정용)
- 2. (나) 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