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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

HOME > 안전홍보관 > 사용시설 안전경보 > 가스안전기기

공동주택,단독주택,빌딩등 가스사용시설에서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제품불량 또는 고의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상상태를 검지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기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A.S.V.) 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 01.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을 제외)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02.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월 사용예정량 2,000㎥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KGS CODE에서 규정하는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03.용어정의
    • 1. 검지부
    • -누출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1 이하)에서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2.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3. 제어부
    •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04.특이사항

    제어부로 번개등으로 인한 과전류가 유입시 가스누설이 없더라도 A.S.V.가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차단부가 작동된 경우에도 100% 폐쇄가 되지 않아 후단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단부 작동후 가스공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05.설치 계통도
  • 1. (가) 단독형(가정용)
  • 2. (나)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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