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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감대상 : 주택용에 한함 (중앙난방세대는 난방사용료만 할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 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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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감금액
(단위:원)
가스기기 연결 시공비용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11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36,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36,000 9,900 1,680 생계/의료 급여 36,000 9,900 1,680 주거급여 18,000 4,950 840 교육급여 9,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8,000 4,950 84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 2,470 420 다자녀가구 9,000 2,470 420 ※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차감
※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금액 산출 예)
사용기간 : 2023/03/21∼2023/04/21
경감 금액 : 10일/31일 X 36,000원 + 21일/30일 X 9,900원 = 18,542원 (각 금액의 소수점은 절사 후 계산됩니다.) -
03.구비서류
주택용 개별취사/난방세대(개인고객)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사본
주택용 공동주택 중앙난방세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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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접수방법
주택용 개별취사/난방세대(개인고객)
- -고객센터 방문, 팩스, 우편 접수
- -하단의 버튼을 통해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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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적용시기 : 신청일 익일 사용분부터 일수 계산
- 최초 신청시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금액 예시)
경감신청일 : 2023/09/02
검침일 : 2023/09/25
경감적용기간 : 2023/09/03∼2023/09/25 (납기일 : 2023/10/20)
10월 고지서 경감 금액 : 9,900원 X 23일/30일 = 7,589원 -
06.유의사항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을 받은 경우 부당경감금액 전액 및 해당이자를 추가고지함. - 07.접수처 : (고객번호문의) 1566-6116, (경감관련 서류 팩스전송 및 팩스 수신확인) 관할지역 고객센터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