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정기 안전점검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제 26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제 36조 시설안전점검"에 따라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시행
주택용 취사세대 | 주택용 난방세대 | 일반용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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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 1년 2회 | 1년 2회 |
- -step1. 안전점검 시행 안내 SMS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 SMS 문자 (또는 카카오톡) 신청세대에 한함 - -step2. 해당고객센터 직원 세대 방문
※ 회사 유니폼 착용 및 사원증 패용
※ 방문시 부재일 경우 "도시가스 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 - -step3. 세대내 안전점검 항목에 대해 점검 시행
※ PDA (또는 스마트폰) 으로 세대 점검 항목 입력 (보일러 사진 촬영 포함)
※ 가스누출 검지기를 사용하여 가스누출 검사 - -step4. 점검결과 안내
※ "적합"시 안내후 완료
※ "부적합"시 "시설개선권고서" 발급을 통한 개선 조치 요청 (추후 재방문) - -step5. 해당 고객센터 직원 세대 퇴실
- -안전점검을 원하지 않는 고객일 경우 반드시 안전점검 "거부"에 대한 확인 서명 (또는 당사 콜센터 안전점검 "거부" 등록)이 필요하며, 확인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3회까지만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거부"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01. 가스 누출 점검
- 02. 가스 계량기, 가스배관 및 연소기 등의 설치 상태 점검
- 03. 보일러 안전점검
- 급/배기구 상태 점검 (단, 불완전 연소 등 보일러 자체의 이상 여부 확인 제외)
- 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 설치상태, 보일러 현황, 시공자 현황 점검 - 04. (특정가스사용시설만 해당)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 가스누출
- 05. (특정가스사용시설만 해당)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