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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당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료가 발생하며,
3개월 이상 미납이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중지의 대상이 됩니다.
납기 내 미납시 연체료는 일할 2%, 년 2회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주1)서울 28조1항*, 주2)경기도 32조 1항*에 의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 후 가스 재공급 시에는 해제 수수료 2,2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서울시 제외)
주1)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1항1호
주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2조1항1호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