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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서울지역 취사난방 세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 안내 손희선2025.07.29 조회수 : 14프린트하기

서울지역 취사난방 세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 안내

 

☞ 하절기 격월검침은 극한 폭염에 따른 검침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된 의무 사항이오니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세 안내>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개정 (2025년 7월 24일부)

2. 시행월: 2025년 8월

3. 시행 대상: 서울지역 주택 취사난방용 사용세대

4. 검침 및 요금고지 방법: 8월 한 달간 검침 제외(검침원 미방문) → 인정사용량 고지

5. 인정사용량: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 부득이한 경우 월 사용 예정량

6.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 자동 정산(추가 또는 차감)

7. 부과된 요금 정정 및 환불 접수처: 콜센터(1566-6116)

 

※ 첨부: 공급규정 신. 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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