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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 안내 관리자2020.10.15 조회수 : 27프린트하기

1. 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KGS FU 551, 2.4.4.5.3, 2.4.4.5.4)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

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KGS FU551 1.5.8 (‘11. 8. 26일 이후 설치되는 도시가스 빌트인 연소기에 적용) 

 

- 상세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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