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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금액 확대(2024. 12.~2025. 3. 한시적 적용)
이종현2024.12.02 조회수 : 89
최근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고객님들에게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3월) 한시적으로 경감금액을 확대 시행합니다.
경감금액은 아래와 같이 경감 유형 및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용금액이 최대 경감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한 금액까지만 경감할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