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서류의 목적은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미납요금의 탕감, 삭제 또는 명의변경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일 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경락자가 내야 할 미납요금 유무 확인입니다.
※ 서류제출 후에도 필히 사용 시작일의 계량기 지침확인 및 신규 고객번호 발급을 위해
관할 지역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전출정산 및 사용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셔야
이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이 표시된 고지서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_ 제출 서류 안내-
경매세대 체납요금 확인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고 접수 확인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제출서류
1. 경매세대 체납요금 확인서(첨부파일 저장하여 작성)
※ 대리인 작성의 경우, 필히 위임장 제출
2) 부동산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서류
(강제집행조서, 명도협의서 사본,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 현황조사서 등)
※ 등기부 상의 소유권 이전일을 요금 납부시작 기준으로 하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로 실제인도일이 증명가능한 경우 해당일을 경락자 납부시작일로 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발급-건물주만 발급가능)
2. 서류 접수 및 확인
1) 발송 : FAX) 031-951-0116
이메일) income5000@naver.com
2) 접수확인 : 031-951-0111
3. 기타 참고사항
1) 서류 접수확인 후 필히 관할 고객센터(콜센터 아님)를 통해 전출정산 및 사용신청을 하시어,
신규사용자의 명의를 등록하시고 고객번호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고객번호가 바뀌지 않으면, 미납요금이 표시된 과거 고객 기준의 고지서가 배송됩니다.
2) 계량기가 집안 내부에 설치된 세대는 고객 협조 없이는 당사 고객센터 직원이 계량기 확인이 불가
하오니, 전출정산 지연으로 이전 사용자와의 요금이 섞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1. 경매세대_체납요금_확인서 (클릭하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