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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된 배관의 위치와 방향 및 흐름을 지면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도로에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치간격은 배관길이 50m 이내 간격으로 하고 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터미널은 라인마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