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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된 배관의 위치와 방향 및 흐름을 지면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도로에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치간격은 배관길이 50m 이내 간격으로 하고 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터미널은 라인마크로 볼 수 있다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로서 도시가스 정압기의 2차측 배관에 연결 설치되어 정압기의 고장(다이어프램 파손, 먼지의 밸브시트 부착, 스프링 파손 등)에 의해 1차측의 가스가 2차측으로 유입되어 2차측의 배관압력이 상승하면 연소불량, 가스미터의 파손, 가스누출 등 위험상태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측의 공급압력이 릴리프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이 될 경우 방출관을 통하여 가스를 외부(공중)로 배출시켜 압력을 설정압력 이하로 낮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긴급차단밸브처럼 가스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